가업승계/상속

전문가의 적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100년 대계를 위한 가업승계는 적정설계가 성공의 관건입니다. 
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기업 현황과 승계인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며,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 및 후계자의 교육도 요구되는 장기간의 전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. 
전문 컨설팅 그룹 비즈엠의 풍부한 경험의 세무사와 변호사 및 금융플래너가 과학적인 자산 분석 및 업무분석에  기초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설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 

컨설팅 흐름도
1. 기업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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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주주명부 분석
차명주식 정리
정관 변경
법인 자산 분석
목록 작성 및 분류
업무/비업무용 분류 및 처분
법인 업무 분석
유망사업과 기타사업 분리
재무제표 분석
​비용조정
2. 기본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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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가치 조정
과도한 잉여금의 처리
- 비용항목의 추가 및 확대
- 공익법인 출연(주식 5% 비과세, 비주식 : 전액 비과세
- 사내근로 복지기금 확대 
- 우리사주조합 유증
법인 자산의 개인화
CEO 임금 및 상여 인상
소유주식 증여 및 배당실시
법인 정관 개정
- 퇴직금 관련조항 삽입
- 유족위로금 조항 삽입
​보험가입(국세청 권유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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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업구조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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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변경 혹은 추가
유망업종 추가로 가업상속 공제, 주식가치 저평가된 경우 주식증여 특례 활용 방안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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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법인 설립
창업성이 인정된 경우 창업자금증여 특례 적용 및 각종 세감면, 필요시 필요 사업만 양수도

분할 합병
업부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한 뒤 분할,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비적용 법인으로 분리 상속, 자녀 법인과의 합병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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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
보험가입(국세청 권장)
상속재산 포함
ex 1.
- 계약자 및 피보험자 : 피상속인
- 수익자 : 상속인
ex 2.
계약자 : 법인
피보험인 : 피상속인
수익자 : 법인 
단, 법인 정관에 피 보험자의 퇴직금활용 및 유가족 위로금 규정 삽입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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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 미포함
- 계약자 및 수익자 : 상속인
- 피보험인 : 피상속인
- 이 경우는 상속인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요구됨
상속 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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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주식의 소각 요청
- 법인은 상속인이 상속 주식 매입 및 소각
- 상속인에게 매입비용 지급
- 상속인은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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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법인의 유동자금 및 충분한 이익 잉여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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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가업상속공제나 주식증여특례에 해당되는 주식은 감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처분시 사후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사후 추징이 발생함
보험활용의 중요성
대규모재원마련용이

상속세 규모에 맞게 설계 가능

100억 ~ 1,000억 
자유롭게 설계
국세청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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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상장 주식 매매 어려움 
- 급매 부동산의 가격 폭락
- 기업승계 단절로 인한 국익 손상을 고려
유의할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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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금력 고려
- 납입 보험금 활용에 대한 전문적 설계 필요
- 정관 등 기술적 정비 필요
신탁
상속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민법에 따른 유언서의 작성을 대체하여 설계가 가능함
장점

- 다양한 상속설계가 가능함
- 분배 및 관리를 공신력있는 신탁회사가 수행함
대표적 신탁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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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언 신탁)
유언자가 재산의 일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 운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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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언대용 신탁)
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거나, 위탁 재산의 원금 및 수익을 지급 받도록 한 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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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익자 연속 신탁)
신탁계약시 다수의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최초의 수익자가 사망할 때 부터 차례로 지정된 수익자가 수익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
민법에서의 주요 내용
민법상 상속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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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속 순위)
1 순위 : 망인의 직계 비속(자녀, 손자-손녀)
2 순위 : 망인의 직계 손속(부모, 조부모)
3 순위 : 망인의 형제자매
4 순위 : 망인의 방계혈족(삼촌, 사촌 등)
배우자 :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,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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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속 지분)
법정상속 비율은 1/N로 하되 배우자의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 보다 50%씩 가산한다.
배우자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및 이혼 하면 상속권은 없다. 
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세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. 
1. 협의에 따른 분배
2. 법정배율에 따른 분배
3. 분쟁으로 인한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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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진행시 기여분 및 특별수익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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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속권이 침해 대응)
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정상속 순위 대상
베우자/자녀(직계 비속) : 법적 상속분의 1/2
부모(직계존속) : 법적 상속분의 1/3
단,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.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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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언의 방식)
1. 자필증서 : 내용, 작성연월일, 주소, 성명, 날인이 명시되어야 한다.
2. 녹음 : 취지, 성명,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.
3. 공정증서 :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한다. 다만, 이익 당사자, 공증인, 친족,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,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,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. 
4. 비밀증서 : 유언장을 엄볼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, 날인해야한다. 
5. 구수증서 :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필기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해야 한다.
상속에 있어서의 신탁의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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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탁계약이 일반적)
위탁자의 단독행위인 유언이나 신탁선언에 의해서도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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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구속력)
민법에 의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만 구속하지만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는 물론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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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산 이전이 전제됨)
위탁자로 부터 수탁자로 재산의 이전이 전제되며,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가 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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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다양한 법규의 적용)
신탁법, 자본시장법, 금융투자업,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

전컨설팅 그룹 엠골든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잃지않는 등대가 되겠습니다.